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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2)멸실면세
미납세반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하기 전에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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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란 과세물품으로 열거된 특정한 품목의 소비행위와 특정한 과세장소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과세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과세된다.
①카바레,나이트클럽,요정,싸롱,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②귀금속 판매, 고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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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는 행위(동조 7호),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가 첨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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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하는 것 등 Ⅰ.국세
(1) 직접세
1.법인세
2.소득세
3.상속•증여세
4.종합부동산세
(2)간접세
1.부가가치세
2.개별소비세
3.주세
4.인지세
5.증권거래세
(3)목적세
1.교육세
2.농어촌특별세
3.교통⦁에너지⦁환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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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시 원칙은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관리비를 포함한다. 1. 부가가치세란?
2.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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