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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 외국인 관관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해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 유해 및 유골,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1. 관세법적용의 기본(4)원칙
2. 관세의 종류
3. 지정장치장
4. 보세창고
5. 보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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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또는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토록 하여 적법하게 보완 또는 정정한 후 반출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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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중 수입시에 원산지표시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일단 수입신고를 수리하 고 분할 재포장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세관장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세관장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오른쪽 하단)에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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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2)멸실면세
미납세반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하기 전에 재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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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후에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만 수입신고 수리가 될 수 있으며,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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