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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으로 구분이 된다. 지정보세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2가지가 있다. 특허보세구역은 일반개인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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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를 당해 원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물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업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환급은 개별 환급을 받을 때는 환급신청서에 소요량증명서, 수입필증 등을 첨부하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때는 환급신청서에 수출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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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비교적 장기간(최장 1년) 동안 보관 및 장치하기 위해서 세관장으로부터 특허 받은 구역을 말한다.
보세창고 보세창고는 통관의 목적보다는 물품의 장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치기간도 2년으로 장기간이며, 반입되는 물품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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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 내에 멸실승인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멸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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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장치장이란 통관하기 위한 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私人이 특허를 받아 설영하는 구역을 말한다(관세법 제88조제 (1)항).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이란 수입, 반송 또는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말하며, 이외에도 내국운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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