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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2. 수입통관의 절차
3. 수입요건
4. 신속통관 절차
5. 수입통관 후 유의사항
Ⅲ. 수출통관
1. 개 요
2. 수출통관의 절차
3. 적하목록의 제출 및 승인절차
4. 수출물품의 적재
5. 적재(출항)후 수출신고 가능물품
6. 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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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하고 있다.
재해, 차량사고, 도착지 창고사정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세운송인은 보세운송신고(승인)세관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보세운송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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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함.
<수출신고의 취하>
1.구비서류: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 사유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취하요건: 신용장이 취소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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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④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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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승인 받아야 함.<수출신고의 취하>① 구비서류: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 사유서 및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② 취하요건:신용장이 취소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한 물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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