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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환급제도
환급금의 산출방법 중 개별환급제도란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의 세액을 소요원재료 별로 확인 합계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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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월별, HS 10단위별로 통합하여 전체물량의 단위당 평균세액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평균세액증명제도가 있다
관세환급제도에는 수출품 생산자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한 중간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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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관세영역 -- 관세자유지역 외의 국내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국내지역 -- 관세자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관세법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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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주로 하는 업체로 환급특례법에 의해 ‘관세등의 일괄납부
제도’(일명 사후정산제도)를 적용하여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다. 원재료
수입통관 과정에서 A사의 실무자가 부가가치세에도 일괄납부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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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양허세율을 적용한다.
③ 양허세율의 적용
기본세율·잠정세율·조정관세율·계절관세율·할당 관세율에 우선하
여 적용 (단, 양허세율이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
다만, WTO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나 및 3의 다 세율(농림축산물
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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