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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 최종판결의 확정 : 상소권의 포기, 상소기간(2주일)의 경과, 상고기각 및 대법원의 확정판결시
- 소의 취하 :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안심리 전에 철회하는 것
- 청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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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다.
- 최종판결의 확정 : 상소권의 포기, 상소기간(2주일)의 경과, 상고기각 및 대법원의 확정판결시
- 소의 취하 :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안심리 전에 철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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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의 제출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특허소송에 대하여도 남 상고를 방지하기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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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상관없고, 상고대법원으로부터 원심결 재판소에서 소송기록이 왔다는 통지를 받은 날의 익일붙처 계산하여 3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 7통을 상고법원에 제출해야한다.
(3) 상고제기의 효과
-특허법원의 판결전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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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정한 부담하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 법리다(大判 1965. 11. 9. 65다1620).
③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물권채권을 불문
④ 제3자는 계약당시 현존할 필요없고 다만 특정될 필요는 있음
(2) 제3자 권리취득의 요건 : 수익의 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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