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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동법 제13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은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6조, 동법 제17조).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 공제·금융재산공제·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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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등의 개시기준이 되므로 사망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는 현지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호주승계인이 사망신고를 할 경우, 호주 승계신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
▶ 기타
- 의료보험의 해지: 사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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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 MIN(①, ②) : 1,270,800,000
① 실제상속분 : 1,500,000,000(토지) - 62,000,000(채무) = 1,438,000,000
② 법정상속분 : (2,180,000,000 - 62,000,000) × 60% = 1,270,800,000
(3) 금융재산상속공제 : 18,000,000
[50,000,000(은행예금)+30,000,000(보험금)-62,000,00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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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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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이 되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된다. 기타의 경우에는 5년이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의 납세자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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