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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종류는 주정, 발효주류로서 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 증류주류로서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기타주류로 한다.
(1)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와 주류의 수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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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 제고
Ⅶ. 세법과 주세법
1. 규제 근거법령 체계상의 문제
2. 규제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
3. 과잉규제의 측면
4. 규제 운영상의 왜곡가능성
1) 주세보전명령을 위한 위임
2) 진입자격의 제한
3) 주정·탁주의 신규면허 제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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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허용 및 공급구역제한 철폐 등
1) 규제현황
- 탁주의 제조는 면허제이나 현재에는 신규제조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함(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 1976년부터 신규면허를 동결하여 1,108개 업체가 있음
- 비살균탁주의 공급구역을 주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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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및 과세주류의 구분 그리고 주류밑
술 또는 술덧의 판매설비의 사용출자에 대한 부분은 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4조는 제5호와 제6호에서, ‘기타에 관한 사항’ 또는 ‘기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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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 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사) 판관광토속주판매업
주세법에 의한 주류제조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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