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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의 이행강제, 대한국제법학회, 2011
◈ 한충수, 국제민사소송의 국제적인 흐름과 우리의 입법 과제,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Ⅰ. 서론
Ⅱ.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Ⅲ.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
Ⅳ. 국제분쟁의 성차별분쟁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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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1. 개요
2. 부정행위의 사례
3. 지급중지
4. 실업인정에 관한 허위신고의 판단
5.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1)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의 의의(법 제48조 및 제55조)
2)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3) 반환을 명하는 금액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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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할 경우 중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청산한다.
제13장 부칙
제80조 외자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 내 보험회사에 부보하여야 한다.
제81조 외자기업이 기타 회사, 기업 또는 경제조직체 및 개인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중화인민공화국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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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제한한다. (법 제55조의5)
※ 급여수급자는 급여지급의 중단 사실이 발생한 날 이후 최초의 급여신청시 이를 신고하여야 함.
※ 새로운 취업 : 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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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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