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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사이의 효과
①채권자의 채권증서·담보물의 교부의무
채권자는 대위자에 대하여 대위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할 의무를 진다.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그가 점유하는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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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소멸
저당권은 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원인 및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원인으로 소멸함은 물론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제364조)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또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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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IV. 공동 소유권
1. 공유
2. 합유
3. 부부 전부 부동산권
4. 부부 공동 재산권
5. 합자소유권
6. 조합소유권
7. 구분소유권
V. 부동산 권원의 보장
1. 권원의 의미
2. 권리증서
3. 권원의 보장방법
4. 등기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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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저당은 저당권의 유동화를 위해서는 곤란하다. 근저당은 등기상의 채권최고액과 실제의 피담보채권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실제의 피담보채권액이 항상 증감변동하며, 근저당의 양도는 근저당설정자, 근저당권자 및 양수인의 3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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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경우 임대차를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判例의 견해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후가 아니면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 삭제
§3의3신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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