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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용목적변경 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상사간 양도양수
※ 승인기관 :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기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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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용목적변경 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상사간 양도양수
※ 승인기관 :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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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용목적변경 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상사간 양도양수
※ 승인기관 :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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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농지는 8년 이상 보유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답·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
② 비거주자와 법인은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③ 부동산양도신고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미비한 때에도 부동산 양도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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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규모
2. 자치단체별 분포
Ⅵ.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토지초과이득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납세자
4. 시유지 체비지 매각
5.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Ⅶ.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기타부동산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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