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법 제 7회~ 제 10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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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93. 11. 14 施行 第7回 資格試驗

01 ~ 18


’95. 11. 12 施行 第8回 資格試驗

01 ~ 17


’97. 11. 2 施行 第9回 資格試驗

01 ~ 20


’99. 4. 25 施行 第10回 資格試驗

01 ~ 20

본문내용

한다.
③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취득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구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동안의 명목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동결효과를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라 구분 적용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정답 16 ③ 17 ②
16.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은 75%이다
② 2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에 대한 세율은 30%이나,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세율은 40%이다.
③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세율은 20% 이다.
④ 기타 자산에 대한 세율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0%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한다.
⑤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50%이다.
①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은 65%이다.
②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등기된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세율은 40%이다.
③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등기된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세율은 3단계 초과누진세율(20%∼40%)이다.
④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초과누진세율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20%이다.
17. 다음은 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농지는 8년 이상 보유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답·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
② 비거주자와 법인은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③ 부동산양도신고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미비한 때에도 부동산 양도확인서를 먼저 교부하고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동 신고의 안내에 의하여 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5%를 공제한다.
5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양도신고는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매매사실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법인은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18.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자산과 국외자산 간의 과세상 형평의 유지가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 18 ④ 19 ④
① 납세의무자는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과세대상인 국외자산에는 토지·건물 그리고 특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다.
③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환산율은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⑤ 외국에서 납부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은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의 계산시에 공제할 수 있다.
①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②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자산의 시가로 한다.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19. 다음은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맞는 것은?
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소득과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 소득은 모두 같다.
② 양도소득세의 특별부가세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③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은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모두 같다.
④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별 세율이 다른데 비하여 특별부가세는 그러하지 않다.
⑤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두 세금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비교]
구 분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과세
표준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
③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② 과세표준 = 양도차익
세 율
① 초과누진세율(20%∼
40%)
② 비례세율(65%, 40%, 20%, 10%)
※ 미등기양도자산:65%
비례세율(15%, 30%)
※ 미등기양도자산:30%
비과세
① 파산선고
② 농지의 교환·분합
③ 농지의 대토
④ 1세대 1주택
① 파산선고
② 농지의 교환·분합
③ ×
④ ×
양도
가액
(원칙) 기준시가
(원칙) 실지거래가액
정답 20 ④
20. 다음은 세법상의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할 때 적용되는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전국지역에 적용된다.
③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④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 가액을 평균한 가액이 시가가 된다.
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며 상속세·증여세 부과일이 아니다.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평가기준일이다.
②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해 평가한다.
③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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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23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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