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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는데, 그 당시 제출된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을3호증)에 의하면 김○○는 원고에게 최근 1년 이내에 자신이 받은 행정처분으로 종전 처분이 있고, 감사원지적사항인 영업정지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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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앞쪽)
□원 격
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사 업 장 부 설
□시민사회단체부설
10일
□언 론 기 관 부 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①명 칭
②위 치
③전 화 번 호
인
계
자
④성 명(법인명)
(한자)
⑥주민등록번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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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호적부의 기재는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비록 위법한 호적이 그를 이유로 말소된다고 하여도 그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1981. 10. 15, 81스21).
혼인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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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은 종전의 소원심의회가 설치되었던 재결청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3.28>
①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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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제재 및 감독의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소시켜 준다는 취지에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일 뿐이므로 지위승계의 효과에 있어서 과징금부과처분을 사업정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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