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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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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장해정도에 따라 자급
유족
연금
유족
가입기간이1년이상인가입자가사망한때
가입기간이10년이상인가입자이었던자가사망한때
노령연금수급권자가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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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장해보상금, 장해연금, 유족연금(장해연금수급자 사망)
유족보상금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구 분
’00
’01
’02
’03
’04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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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관장 부서와 관리 운용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재정까지 통합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이용재(2019),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 최승원ㆍ이승기 외 5명(2018),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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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 폐질 사망
2. 노령급여
3. 영구장애급여
4. 유족연금
5. 질병 출산
6. 질병 출산급여
7. 근로자 의료급여
8. 피부양자 의료급여
9. 행정기관
10. 산업재해
11. 일시장애급여
12. 영구장애급여
13. 근로자 의료급여
14.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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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의 변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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