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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비밀누설죄
세무공무원 등이 세무조사에 의해서 지득한 직무상의 비밀준수의무에 반하여 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득세법 제243조, 법인세법 제163조, 상속세법 제71조, 자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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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본다.
주세
주세는 주류를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과세대상은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류, 위스키류, 브랜디류,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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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로 반출한 물품 또는 면세한 물품을 고의로 지정한 장소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소정용도에 사용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는 행위(동조 7호),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가 첨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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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원료)
9) 제9조(납세증지를 첩부하는 주류)
10) 제10조(단수의 처리)
11) 제11조(서식)
2. 규제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
3. 과잉규제의 측면
4. 규제 운영상의 왜곡가능성
1) 주세보전명령을 위한 위임
2) 진입자격의 제한
3) 주정·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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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에 관한 사항’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는 불확정적이며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함은, 상위규정의
구체화와 명확화라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규정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주세법은 주류업단체를 설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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