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5.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건강진단제도의 개선안
노동부가 특검제도 개선을 위해 설치, 산업보건연구원이 주도하고 있다.
ㄱ. 구성
개선위원회(20명), 실무위원회(14명) 모두 산업보건연구원 및 특검기관, 의대교수가 거의 차지하고 있다.
ㄴ. 노동계의 참여는 배제
ㄷ.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0.02.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건강진단(채용 시,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진페위로금 지급을 수행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건강검진 실시안내”, 국민건강보험, 2023년 04월 04일 접속,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개인건강검진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24.04.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13조(시설의 이용)
보건소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건강진단 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
|
- 페이지 28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9.02.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1. 근골격계직업병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2. 유해위험요인 및 조사 및 개선
3. 근골격계 직업병 호소자에 대한 건강진단
4. 근골격계 직업병자 사후관리
5. 근골격계 직업병자 재활 보장
6. 결원 인력충원 및 적정 작업량 확보
Ⅵ. 근골격계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0.03.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