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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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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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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전문요양?요양시설 운영비
2) 노인전문요양?요양시설 기능보강
3) 실비요양시설 지원
4) 노인요양시설 편의시설 설치
3. 치매요양병원 건립
Ⅵ. 국고보조사업과 노인보건복지
1. 경로연금지급
1) 경로연금의 도입경위
2) 목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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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가 생긴 사업주이다.
-체불 피해자가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와 체당금 지급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내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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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2) 신청 절차
의사상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제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3) 신청시 첨부서류
(가) 보상금 수급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각 1통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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