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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유족특별급여
민사대불제도 임, 사용자의 불법행위(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고 특별급여로 지급할 것을 합의할 경우
Ⅶ. 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공익성
1.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고 사업주는 조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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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관한 재심사청구사건을 심리 재결할 수 있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 행정위원회로서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심사위원회는 직제 상 노동부내에 소속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임기와 신분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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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당해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 42조 6항)
(2) 장해특별급여
①의의
사용자의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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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⑧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목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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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는 민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급여이다. 특별급여에는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장해특별급여는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급여(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특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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