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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에 대한 방안으로 농림축산물양허관세를 적용받은 중국참깨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공사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공고 제2005-3호, 2004. 12. 31) 제11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희망수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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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약 6천억원 전망)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즉, 개방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와 국민들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에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 무역장벽의 제거, 완화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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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자료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4조의 23 ⑧항).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을 받을 물품, 세율, 적용시한과 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법 제12조의 3 ②항)
긴급관세와 특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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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002.2)
1. 추진경과
2. 정부가 칠레를 FTA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
3. 농림부 관세양허안
4. 칠레 과수산업의 경쟁력
Ⅲ.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실익은 무엇인가
2. FTA에서 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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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당 주문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생산비가 비싸지고 또한 해상 및 육상운임도 최저운임이 적용되어 비싼 운임을 지급하게 되어 매도인으로서는 예기하지 않은 손실을 입는 수가 있다. 1회당 주문수량의 최소한을 최소인수가능수량(Minimum Qu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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