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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 란을 둔다. 그러나 을구는 이에 기재할 사항이 없는 때에는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등기번호란에는 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한다.
③ 표시란에는 토지 또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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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 없다'고 한다(94마535).
다만, 예외적으로 구분건물의 등기에 있어서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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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경정 등기·말소 등기, 말소회복 등기로, 형식을 기준으로 주등기와 부기 등기로 나눌 수 있다.
3. 부동산등기부
등기부의 의의와 종류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나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로 토지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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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원인무효 등으로 말소하면 효력이 다시 살아나는 전등기사항을 폐쇄등기부로부터 이를 이기하여야 하고, 이기한 사항에 다툼이 있거나 불명한 경우 또는 착오·유루가 있는 경우에는 폐쇄등기부의 등기사항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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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지 않아도 그 소유권은 소멸된 것이지만, 멸실등기를 하여야만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6) 예고등기
법원이 직권으로 기재하는 등기로서 등기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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