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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3. 등기사항의 증명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등기부 또는 폐쇠등기부의 등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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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1996년 6월 30일 까지 실명등기 하여야 함. 그 이후의 명의 신탁약정은 무효 제1절 각종의 등기에 관한 특칙
1. 변경등기
(1) 의의
(2) 종류
(3)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4) 부동산의 변경등기
(5) 대지권의 변경등기
(6) 권리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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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는 그 형식은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이나 실질은 당해 전유부분의 최종 소유자가 그 등기에 의하여 분양자로부터 바로 대지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어서 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의 현재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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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통 부본2통):1.화해조서 정본 2.송달증명 3.토지 대장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주민등록등본
11. 토지표시 변경등기
토지의 분할,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이나 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등기를 하는 것으로 등기의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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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26>
제42조【등기촉탁서등】①소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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