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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⑤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3) 토지합필의 특례 (법 제90조의 4 개정법 신설)
지적법에 의한 토지합병절차를 마쳤으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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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서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등기필증의 작성. 교부를 위해 신청서의 부본은 제출해야 한다.
(3) 등기실행에 관한 특칙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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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명할 수 있다.
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등기 규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1) 소유권 2) 저당권
3) 지상권 4) 전세권
5) 임차권
26. 다음은 가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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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O(표제부)
재건축 반대자의 공용부분 매수청구
* 가등기담보법 ; 반드시 통지
동산양도 담보 중 등기등록 X면, 적용X (관습법으로 적용)
통지안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무효
반드시 청산절차전에 후순위권리자 등 전부에게 통보
"청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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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을 기재합니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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