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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약정과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명의신탁)
① 매도인인 갑과 매수인인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인 병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②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등기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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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전형 명의신탁)
갑(신탁자)-을(수탁자)-병(제3자)
1.갑.을간에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도 무효
2.대내적,대외적 소유권은 갑이 보유
3.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말소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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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한다. 동산인 때에는 인도가 있어야 하며, 인도의 방법에는 점유개정도 포함된다. 부동산인 때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등기실무상으로 \'양도담보계약\'을 등기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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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피분양자에게 이전됨으로써 본 계약 및 담보신탁계약에 의거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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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가장하여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다. 이때도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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