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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등기 :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해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하고, 회사가 해산하고 법정청산인이 취임한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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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전항의 보존에 관하여는 청산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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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한다. 합명회사
1.설립절차
2.기관구성
3.해산및청산
합자회사
1.설립절차
2.기관구성
3.해산및청산
유한회사
1.설립절차
2.기관구성
3.해산및청산
주식회사
1.설립절차
2.기관구성
3.해산및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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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계속과 함께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처 소외 7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7. 12. 12. 다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가 마쳐졌고, 이와 동시에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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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8)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상 360조의20)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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