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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우에도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이덕승, 전게논문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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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의 종중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규의 순서는 종중규약->그 종중의 관례->일반 종중의 관례->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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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사찰은 그 운영이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비법인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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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사단법인의 공통소멸사유이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相反되는 경우에 當該 理事는 特別代理人을 선임하여야 한다.
45.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것은?
1. 종중 2. 국가 3. 지방자치단체 4. 민사회사 5. 민법상의 조합
* 답 : 1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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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사찰은 그 운영이나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비법인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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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대표자를, 민사소송법 제48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가소송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국가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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