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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後嗣가 없을 때 소멸한다.
[ 4 ] 종중의 법률관계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이다.
1.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있다(민소법 제48조).
2. 등기능력이 있다(부등법 제30조).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판례).
4.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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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칙으로 선언하였다는 점
2.일반규정으로서의 성질
Ⅴ.신의칙의 민사소송법상의 기능
1.일반조항으로서의 보충성
2.최고원칙으로의 수정성
3.신의칙 적용의 최소․최후성
Ⅵ.신의칙의 구체적 적용 모습
1.소송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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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2) 인정 범위
3. 신의성실원칙 위반의 효과
1) 소송행위의 적법성 또는 유효성요건
2) 신의칙 위반여부의 조사
3) 간과하여 판결한 경우
Ⅲ. 민사소송의 4대 이상과 신의칙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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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행법규위반의 화해는 재심으로 구제받을 길은 없는 것이므로 피차에 차별을 두어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상[25] 화해는 재심에 의하여 구제되지 않는 한 유효로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민사소송 제사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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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화해조서의 무효는 확정판결의 무효보다는 폭넓게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사실의 개요】
【대법원판결이유요지】
【비 평】
일. 소송상화해의 요건과 법규범
이. 화해조서의 효력과 강행법규위반
삼. 본건판결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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