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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이유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20일 이내
제 6 과 재 심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에 청구
재심 사유는 몇 가지로 극히 제한적(451조)
- 보통 위증, 문서위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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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급청구권확인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들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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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178조), 이의신청을 하려면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제179조).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덧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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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2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내에서 인용하고 중재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에 의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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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피고사건의 번호ㆍ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ㆍ대리인 및 피고인의 성명ㆍ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청구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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