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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는 피고사건의 번호ㆍ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ㆍ대리인 및 피고인의 성명ㆍ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청구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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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는 피고사건의 번호ㆍ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ㆍ대리인 및 피고인의 성명ㆍ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청구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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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법 제54조의7)
①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는 조정위원 전원이 당사자와 함께 이에 서명, 날인한다.
③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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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조서, 약속어음공증)
(3)채무명의에 대한 송달증명
(4)부동산등기부등본
(5)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이해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공통점과 차의 점
부동산경매는 민사소송법에 규정한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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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이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경우 조정조서 또는 중재결정서를 작성하며, 이러한 조정 또는 중재결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조정이나 중재 없이 조사·심문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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