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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의 순서:해산등기와 신고→현존사무의 종결→채권신고공고 및 최고→파산신청→청산종결등기와 신고
(6)임원
·구성-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임기-이사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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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95. 2. 10. 94다13473)
(6) 파산신청(§93) : 청산중 파산의 경우
(7) 청산 종결의 등기와 신고(§94)
□판례□
<청산종결등기와 청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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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청산인회의 결의사항을 실행하거나 그 밖의 청산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를 집행한다.
2) 청산의 종결
청산의 종결은 청산인이 모든 청산업무를 끝낸 후 청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청산종결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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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대표할 자가 그 허가서의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등기로는 분사무소설치의 등기(50조), 사무소이전의 등기(52조), 해산등기(85조), 청산종결등기(94조)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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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단체
(1)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2) 영조물법인
(3) 공재단 (공법상 재단)
2. 민간사회복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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