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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한 것인 때에는 그 회복등기
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22. 다음은 건물의 멸실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건물이 멸실된 때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그 건물의 멸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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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 제178조). 그리고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관련판례> 대판 98다2631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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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이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집행이 완료된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등기촉탁서를 발송한 때 집행의 착수가 있고,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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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사례에서 시효취득을 긍정한다.
4)대판 1997.3.14 96다55860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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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상 본 조(제89조)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大判 1964. 6. 14. 64다5).
3) 변 제
①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90) : 다만 지연배상은 피하지 못함.
② 변제기에 이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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