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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소(공탁기관)
(1) 공탁 공무원
(2) 공탁물 보관자
5. 공탁의 규정형식
6. 공탁의 관할
(1) 변제공탁의 관할
(2) 재판상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의 관할
(3) 원격지 모사전송에 의한 변제공탁 특례
(4) 시·군 법원에 공탁신청을 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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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88.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 목 차 ]
I. 소비자 집단소송
1. 집단소송의 개념 및 의의
2. 집단소송의 절차
3. 집단분쟁에 관한 소송제도
3.1 기존 소송제도와 집단소송제도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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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을 납입일까지 지정된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입한다.
③ 공탁자가 기일 내에 납입을 마치면 공탁이 이루어진다. 공탁물 보관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사실을 알리고 공탁공무원은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④ 공탁에 의하여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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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증명청구
공탁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 관에게 공탁 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공탁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공탁서 지급청구서와 그 첨부 서류 등 모든 서류가 이에 해당하지만 공탁소의 내부문서인 원표 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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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채권자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하여야 할 상환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이행을 하여야 한다.
3. 공탁물소유권의 이전
금전 기타의 소비물의 소유권은 일단 공탁소에 귀속하고, 채권자가 동종의 것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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