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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②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대지사용권이지 대지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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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등기에 있어서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2).
2)등기의 실행
등기의 신청을 심사한 결과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등기공무원은 이 신청을 기입하거나 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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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여부 등이 있다.
甲이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권리자에 해당해야 한다. 사안에서는 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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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열람은 열람서류의 마멸이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3. 등기사항의 증명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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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은 건축물 대장에 구분소유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
-> 구조. 이용상 독립성을 가진다고 구분건물이 아니라 소유자가 구분행위를 한때 성립
->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필요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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