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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에 대한 설명
15. 집합건물등기에 대한 설명
16. 변경등기에 대한 설명
17. 근저당권등기에 대한 설명
18.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경우
19. 등기에 대한 설명
20 등기능력이 있는 것 사례별 구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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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3. 등기사항의 증명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일정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등기부 또는 폐쇠등기부의 등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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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②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대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대지사용권이지 대지권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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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소유권이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은 채 수분양자로부터 전전 양도되고 이후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구분건물의 현소유자가 분양자를 상대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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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의 증감이 있는 때 변경등기를 하는것으로 등기의 전제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정리한 후 대장과 부합되도록 건물표시란을 변경 등기하는 제도이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필요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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