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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역 및 허위신고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양도세 부과시 활용)
세무조사후 탈루세금 추징, 관련법령 위반자 검찰 고발
신고서 접수 및 신고필증 교부
미신고, 신고지연, 허위신고 적발
과태료 부과(취득세액의 최고 5배)
신고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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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법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접수하거나 자체조사 등에 따라 기록한 후에 동일한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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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① 중개업자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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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②소환청구인대표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자(受任者)의 성명과 위임기간 등을 적은 소환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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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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