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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구속집행정지의 취소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102①)
보석보증금의 몰수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103)
증거에공할압류물의가환부청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133①)
증 거 보 전 청 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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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의 의의와 종류
1. 보석금의 의의
2. 보석의 제도적 의의
3. 보석금의 종류
4. 보석의 요건
Ⅱ. 보석의 절차
1. 보석청구
2. 검사의 의견
3. 결정
Ⅲ. 보석의 조건
1. 보석보증금
2. 임의적 조건
Ⅳ. 보석의 취소와 몰수 및 환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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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04조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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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나 담보의 몰취는 필요적이다. 보증금이나 담보의 전부를 몰취할 것이나 아니면 일부를 몰취할 것인가의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Ⅹ. 보증금의 환부(형사소송법 제104조 형사소송법 제 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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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제102조 제3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제4항).
7. 보석의 취소 실효와 보증금의 몰수 환부
1) 보석의 취소와 실효
① 보석의 취소
피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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