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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의 목적부동산의 인도 및 전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도시에 전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원전세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317조) 원전세권자가 전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전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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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에 맞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④신청서 부본 1통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근저당 설정등기
가등기 말소등기
근저당권(전세권) 말소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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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인이 찍힌 원본을 교부받아 확인(사본은 피할 것)한다.
(2)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이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가등기, 가압류, 압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환매권, 경매신청등기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권리가 있는 경우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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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 어느 쪽이 경매를 신청하든 저당권과 전세권은 함께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는다.
『핵심정리』1.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목적부동산을 인도하고 말소등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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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4) 배당의 실시와 공탁
(5) 공탁사유의 소멸과 추가배당
(6) 대금지급 후의 집행정지의 문제
3.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와 순서
(1) 배당 채권자
(2) 배당순위
4. 배당이의의 소
(1) 대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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