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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을 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제11조 1항 1호에서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을 보안관찰처분면제조건으로 제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1항 6호에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상전향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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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 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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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거소"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교도소 등에서 출소한 후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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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을 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제11조 1항 1호에서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을 보안관찰처분면제조건으로 제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1항 6호에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한 자가 출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상전향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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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은 실질상 형사처분이면서 동시에 형벌부과 후 이중적으로 부과되는 것임을 주목할 때 이를 행정처분으로 입법한 것은 위헌이며, 대상자가 형벌을 기집행받은 자임을 고려할 때 그 기본권 침해 정도가 과다하여 이중처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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