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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민원마당 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1. 국방의 의무
2. 양심의 자유
3. 양심의 자유의 해석
Ⅱ.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1. 양심적 병역거부
2.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Ⅲ.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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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 제1국민역 : 병역 의무자로써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 제2국민역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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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시행령 이후 군대에 가지 않게 되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관상 명백한 혼혈아 및 부(父)의 가(家)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을 면제받았으나 병무청은 혼혈아에 대한 사회적 차별 완화 등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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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단서).
2.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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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 내지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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