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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다른 지역에 개설할 경우에 적용된다.
나.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에 적용된다.
다. 부속의료기관이 종합병원일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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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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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 의료기관 개설 절차
개설허가 및 신고
* 의원들, 조산원 개설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각종 병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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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48조 3항, 신설)
의료법인이 아니면서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 사용 (48조 4항)
전문의가 아니면서 전문 과목을 표시한 자 (77조 2항)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위반한 자 (63조)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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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 보건의료기본법
3. 지역보건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7. 검역법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9. 혈액관리법
10.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1.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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