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의료법
[ 보건의료 기본법
[ 지역보건법
[ 국민건강증진법
[ 감염예방 및 권리에 관한 법률
[ 보건의료 기본법
[ 지역보건법
[ 국민건강증진법
[ 감염예방 및 권리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서류를 갖춰 의료인 등에게 제출해야 함
1. 요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다만 형제 자매가 요총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없는 자료 함께 제출)
3. 환자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요청할 경우
1. 요청자 신분증 사본
2.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3. 환자 신분증 사본 (다만,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
제 22조(진료기록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4조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
간호기록부
가. 성명
나. 체온 맥박 호흡 혈압
다. 투약
라. 섭취 및 배설물
마. 처치와 간호
바. 간호 일시
*제 15조(진료기록부 보존)
**2처 3진 5환간조검방 10진수
2년 처방전
3진 진단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5 환자 명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10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제 23조의 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노무,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x . 단,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등은 가능
제24조(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도해야 함.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하는 경우 제 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 받아야함. 다만, 그 절차로 인해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제외
-> 1. 진단명
2.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설명하는 3사(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참여하는 3사 성명
4. 후유증 / 부작용
5.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10조의 11(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서면 동의 받은 날, 서면
의료인 실태 신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해야함
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해서 변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 -> 경찰서장에게 신고!
( no, 보건조상)
제 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에 의료행위 불가. 다만
1. 외국 의료인 면허 가진 자중 일정 기간 국내 체류자
2. 의료봉사, 연구, 시범사업을 위해 의료행위 하는 자
3. 의학 전공 학생은 가능
제 4절 의료인 단체
제 28조(중앙회와 지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중앙회)를 각각 설립해야 한다.
중앙회는 법인으로 함
중앙회 설립 후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정관을 지켜야 함
제 30조(협조 의무)
*규칙 - 제 20조 (보수교육)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함
*보수교육 내용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4.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5.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보수교육 연간 8시간 이상 이수
*보수교육 실시 기관
1.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대학 및 그 부속병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등)
3. 수련병원 (즉, 상급종합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보수교육 면제자
1. 전공의
2. 대학원 재학생 (not 대학생)
3. 신규 면허 취득자
4. 보수교육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보수교육 유예자
1.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보수교육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 3장 의료기관
제 33조 (의료기관 개설)
1)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 할 수 있는 경우
응급상황
환자 /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가정간호 하는 경우
다른 법령으로 정한 경우/ 현장 진료가 필요한 경우
2) 가정간호
가정간호 범위
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의뢰
가정간호 실시하는 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가정간호 대상자
의사/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속적인 치료 필요하다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관리 의뢰한 자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하는 가정간호
검체의 채취, 운반, 투약, 주사,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
의사, 한의사의 처방 유효기간은 처방일~ 90일까지
가정간호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
가정전문간호사 2명 이상 두어야 함.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 5년간 보전해야 함
3)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요양병원 open x!)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조산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 의료기관 개설 절차
개설허가 및 신고
* 의원들, 조산원 개설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각종 병원들 ->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심의 거쳐 시, 도지사의 허가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 = 지도의사 정해야 함
의료인은 절대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 불가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 소지한 자는 의료기관 개설 가능)
19, 요양병원 입원
요양병원
1. 요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다만 형제 자매가 요총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없는 자료 함께 제출)
3. 환자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사본 요청할 경우
1. 요청자 신분증 사본
2.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3. 환자 신분증 사본 (다만,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
제 22조(진료기록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4조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
간호기록부
가. 성명
나. 체온 맥박 호흡 혈압
다. 투약
라. 섭취 및 배설물
마. 처치와 간호
바. 간호 일시
*제 15조(진료기록부 보존)
**2처 3진 5환간조검방 10진수
2년 처방전
3진 진단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5 환자 명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10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제 23조의 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노무,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x . 단,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등은 가능
제24조(요양방법 지도)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도해야 함.
제24조의 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하는 경우 제 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 받아야함. 다만, 그 절차로 인해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제외
-> 1. 진단명
2.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설명하는 3사(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참여하는 3사 성명
4. 후유증 / 부작용
5.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10조의 11(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서면 동의 받은 날, 서면
의료인 실태 신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해야함
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해서 변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 -> 경찰서장에게 신고!
( no, 보건조상)
제 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에 의료행위 불가. 다만
1. 외국 의료인 면허 가진 자중 일정 기간 국내 체류자
2. 의료봉사, 연구, 시범사업을 위해 의료행위 하는 자
3. 의학 전공 학생은 가능
제 4절 의료인 단체
제 28조(중앙회와 지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중앙회)를 각각 설립해야 한다.
중앙회는 법인으로 함
중앙회 설립 후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정관을 지켜야 함
제 30조(협조 의무)
*규칙 - 제 20조 (보수교육)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함
*보수교육 내용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4.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5.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보수교육 연간 8시간 이상 이수
*보수교육 실시 기관
1.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대학 및 그 부속병원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등)
3. 수련병원 (즉, 상급종합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보수교육 면제자
1. 전공의
2. 대학원 재학생 (not 대학생)
3. 신규 면허 취득자
4. 보수교육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보수교육 유예자
1.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보수교육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 3장 의료기관
제 33조 (의료기관 개설)
1)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 할 수 있는 경우
응급상황
환자 /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가정간호 하는 경우
다른 법령으로 정한 경우/ 현장 진료가 필요한 경우
2) 가정간호
가정간호 범위
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대한 교육 및 훈련
상담
의뢰
가정간호 실시하는 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가정간호 대상자
의사/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속적인 치료 필요하다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관리 의뢰한 자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하는 가정간호
검체의 채취, 운반, 투약, 주사,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
의사, 한의사의 처방 유효기간은 처방일~ 90일까지
가정간호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
가정전문간호사 2명 이상 두어야 함.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 5년간 보전해야 함
3)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요양병원 open x!)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조산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 의료기관 개설 절차
개설허가 및 신고
* 의원들, 조산원 개설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각종 병원들 ->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심의 거쳐 시, 도지사의 허가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 = 지도의사 정해야 함
의료인은 절대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 불가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 소지한 자는 의료기관 개설 가능)
19, 요양병원 입원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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