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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 면허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3]
제23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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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에 대한 지도
-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휴업, 폐업신고 수리
-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지도, 감독
- 안경업소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 과태료의 부과·징수
- 의료기사 등의 인정 및 휴업·폐업신고 수리
- 치과기공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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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리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가. 전염병환자 및 보균자 발견을 위한 검사
나. 질병발생상황파악을 위한 검사·조사 및 실험연구사업
다. 민간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사
15. 장애인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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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1)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
(2)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 제1장 총칙
제2장 자격관리
제3장 의료기사등의 업무
제4장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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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 및 지도관리, 마약류취급업소관리, 조제실업무
③ 검진팀 :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의료기기판매업 개설등록 및 지도관리, 건강검진 및 체력측정, 병리검사, 방사선, 물리치료
⇒ 송파구 보건소에는 보건 지도과 소속으로 3명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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