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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③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개설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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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1)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
(2)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 제1장 총칙
제2장 자격관리
제3장 의료기사등의 업무
제4장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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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12.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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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 과태료의 부과·징수
- 의료기사 등의 인정 및 휴업·폐업신고 수리
- 치과기공소의 인정 및 휴업·폐업신고 수리
-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 구급차의 운용과 운용신고 수리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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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가. 전염병환자 및 보균자 발견을 위한 검사
나. 질병발생상황파악을 위한 검사·조사 및 실험연구사업
다. 민간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사
15. 장애인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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