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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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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1)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
(2)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 제1장 총칙
제2장 자격관리
제3장 의료기사등의 업무
제4장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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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사업
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 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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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에 대한 지도
-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휴업, 폐업신고 수리
-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지도, 감독
- 안경업소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 과태료의 부과·징수
- 의료기사 등의 인정 및 휴업·폐업신고 수리
- 치과기공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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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가. 전염병환자 및 보균자 발견을 위한 검사
나. 질병발생상황파악을 위한 검사·조사 및 실험연구사업
다. 민간의료기관이 의뢰한 검사
15. 장애인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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