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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등을 말한다.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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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2항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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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면허취소, 자격정지, 시정명령,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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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0년 가족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www.seogu.go.kr(서구청 홈페이지)
-www.seogu.go.kr/seoguportal/seoguhealth/(서구보건소 홈페이지)
-재가암 환자 관리사업 안내(보건복지부) Ⅰ.방문보건사업이란
Ⅱ.방문간호사의 역할
Ⅲ.현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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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원의 면직
-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 이탈 허가
- 보건진료원의 업무와 의료행위 지도·감독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1) 약사에 관한 사항
- 약국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
- 약국관리자의 승인
- 약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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