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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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 및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의 의미
3.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의 전망
4. 국내 의료기관 경영 실태
5. 시장 개방 대응 방안

결 론

본문내용

은 비단 의료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대책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의료시장의 양극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질 높은 진료를 받을 기회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제이다.
< 참고자료, 경제 자유특구지역의 법안 >
제23조
1항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2항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이 기관을 건강보험법상의 강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않음으로 해서 건강보험 체계 약화와 의료개방을 초래한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고 건강보험법에 의해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외국인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하여 이를 요양기관으로 보지 않으면 건강보험 체계와 다른 의료기관이 생기는 것이고 이는 현실에서 돈벌이에 이용되는 '민간의료보험'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또한 내국인 대상 진료를 금지한다지만 감독이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국인 의료를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 참고자료, 그 외 한국에 진출을 모색하는 병원들 >
- IMPATH Co.
.미국 최고의 전문 암 정보업체
.세계적인 병리학자들에 의한 암진단 및 특수 암검사 실시
- 샌프란 시스코 메디컬 센터(UCSF)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국 종합순위 10위 내의 종합병원(UCSF대학)
- 뉴욕 장로병원(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
.뉴욕 소재, 미국 종합순위 10위 내의 종합병원(콜롬비아대학,코넬대학)
- 메사추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s General Hospital)
.보스턴 소재, 미국 종합순위 10위 내의 종합병원(하버드대학)
- Cedars-Sinai 메디컬 센터
.뇌, 심혈관계 종합치료(UCLA대학
관련 법
규제 내용
비고
의료법
○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등 행위금지
- 관련직종 및 단체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 유 형 : 금지
- 근거법령 : 의료법 제25조제3항
- 관계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자원과
구강보건과
한방의료담당관실
○ 외국인 의료면허 소지자가 의료법인에서 의료행위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필
- 관련직종 및 단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 유형: 승인
- 근거법령: 의료법 제25조제1항제1호, 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구강보건과
한방의료담당관실
○ 의료인의 2개소 이상 의료기관 개설제한(1의료인 1의료기관 개소 원칙)
- 관련직종 및 단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 유형: 기준설정
- 근거법령: 의료법 제30조제2항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의료인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형태 이외의 개설 금지)
- 관련직종 및 단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원
- 유형: 허가
- 근거법령: 의료법 제30조제2항
- 관계기관: 국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
보건의료정책과
○ 원격의료(의료인과 의료인간에서만 가능)
- 관련직종 및 단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유형: 기준설정
- 근거법령: 의료법 제30조의2
- 관계기관: 국가(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
※ 공포 2002. 3.30, 시행 2003. 3.30
보건의료정책과
○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영리추구 금지(의료법인의 사명)
- 관련직종 및 단체: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형태로 설립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조산원
- 유형: 금지
- 근거법령: 의료법 제30조제2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참고자료, WTO DDA 서비스협상 련 보건복지부 소관 규제 현황 >
관련 법령
규제 내용
비고
의료법
○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면허 시험 취득자격(외국 의료교육기관 졸업 후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에 국한됨)
- 관련직종 및 단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유형: 기준설정
- 근거법령: 의료법 제5조제3호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자원과
구강보건과
약사법
○ 약국개설등록조건(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소지자만의 약국개설)
- 관련직종 및 단체: 약사, 한약사
- 유형: 허가
- 근거법령: 약사법 제16조제1항
- 관계기관: 기타(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득)
약무식품정책과
○ 약국개설장소 제한(의약분업제도 실시 이후 의료기관내 외래약국 개설금지)
- 관련직종 및 단체: 약사, 한약사
- 유형: 허가
- 근거법령: 약사법 제16조제5항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 약사의 1약사 1약국 개설 원칙 및 약국개설자만의 약국관리(약국의 관리의무)
- 관련직종 및 단체: 약사, 한약사
- 유형: 의무
- 근거법령: 약사법 제19조제1항·제2항
- 관계기관: 기타
약무식품정책과
○ 외국 약학전공 대학 졸업자의 국내 면허자격 요건(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전공 대학 졸업 후 해당국가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관련직종 및 단체: 약사
- 유형: 기준설정
- 근거법령: 약사법 제3조제2항제2호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
○ 요양기관 강제지정
- 관련직종 및 단체: 의료기관(의원, 병원,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유형: 의무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4항
-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참고 문헌 >
○ 한국 학술 정보
○ 인터넷 검색 사이트 ( 야후코리아, 네이버 )
○ 그 외 삼성연수센터 및 한국 경제 신문, 매일 경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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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02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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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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