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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필요시 심사를 청구.
- 입원동의서 제출한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신청시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함.
4)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한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요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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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제25조)
정신질환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요원은 시도지사에게 그 사람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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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시도지사는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시킴(재량규정)
④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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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필요시 심사를 청구.
- 입원동의서 제출한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신청시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함.
4)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한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요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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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필요시 심사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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