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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1. 개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
2. 지원대상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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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④부가가치세 추계경정 방법
-부가가치율
-생산수율
-매매총이익율
-동업자권형
-표준소득율(인정X)
⑤납세자의 협력의무사항
-기장의무
-사업자 등록의무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
-세금계산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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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4장(과세표준과 세액), 제5장(신고와 납부)과 제6장(경정 징수와 환급)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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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X 50%
등록불성실가산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수입금액명세서미제출가산세
2. 공제세액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세액공제
개인사업자(영수증교부의무자에 한함)간이과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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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액 500,000원)
[답] ① 과세표준및매출세액-예정신고누락분
과 세-기타:금액-6,000,000/세액-600,000
영세율-기타:금액-10,000,000
② 매입세액-예정신고누락분
세금계산서:금액-5,000,000/세액-500,000
③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600,00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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