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장이 따로 고시하는 광구에 한하여 그 인가기간의 범위안에서 제9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서 제외된 광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제90조의3
|
- 페이지 26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1.05.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불법전용산림의 심사등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6.29>
제1조【시행일
|
- 페이지 35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1.05.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신고서(수출신고서 양식)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 고하여야 한다. 반송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고 반 송물품의 경우 반드시 적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 출 신 고 필 증
처리기간 : 즉시
제 출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3.07.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없 으며, 무단반출할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세관장의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신고수리전이라도 보 세창고에서 반출을 할 수 있다.
(1)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3.07.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1. 행정개혁의 전개 (개혁개방후)
1) 제1단계(중국공산당 12차 전대회 와 행정개혁) 1978~1982
2) 제2단계(중국공산당 13,14차 전대회와 행정개혁)+제3단계(2단계의 연장선상) 1983~1993
3) 제4단계(중국공산당 제15차 전대회와 행정개혁) 1994~1998
4)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11.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