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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및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자로서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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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교환 또는 매수】
제71조【산물의 매각】
제72조【산물의 매각 기타】
제73조【연기매각】
제74조【처분의 금지】
제75조【인도증 또는 허가증】
제76조【반출기간등】
제77조【계약보증금】
제78조【토석의 매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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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하는 선(기)용품 또는 선(기)내에 판매용품 등
(2)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하고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수입 신고 수리요건등의 불비로 통관이 보류되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해외에서 위탁가공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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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을 할 수 있다.
(1) 완성품의 세번(HS 품목분류번호)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 정되지 아니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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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차 전대회와 행정개혁)+제3단계(2단계의 연장선상) 1983~1993
3) 제4단계(중국공산당 제15차 전대회와 행정개혁) 1994~1998
4) 제5단계(중국공산당 제16차 전대회와 행정개혁) 1999~2003
2. 행정개혁의 내용
1) 중앙정부의 기능적 변화
2) 중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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