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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지금까지 판례에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던 地目變更行爲를 公權力행사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효율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처분개념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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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제한등】
제91조의4【채석장의 재해발생방지】
제91조의5【채석단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등】
제91조의6【채석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91조의7【토사채취허가의 제한등】
제9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제93조【차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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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매각】
제84조【처분의 금지】
제85조【권리의 포기】
제86조【계약의 해제】
제87조【토석의 매각】
제88조【분수림의 설정】
제89조【분수림설정의 취소】
제9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
제90조의2【채석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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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용 대판 1974. 4. 11, 96누17325
이나 특허사용은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Ⅰ. 공권력적 사실행위
1. 학설
2. 판례
3. 예
Ⅱ. 공공시설의 설치 및 폐지
1. 학설
2. 판례
3. 예
Ⅲ. 행정규칙
Ⅳ. 행정기관 내부행위
Ⅴ. 입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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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기부등본 및 각종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사진 및 도면
Ⅶ.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1. 법적근거
1) 사용허가와 대부의 차이점
사용허가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인에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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